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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空賣渡/Short)
    정보 2020. 2.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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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ney-zine.com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잠시 빌려서 매도하는 것. A주식이 현재 10,000원이면 공매도 플레이어는 10,000원에 A주식을 '대여하여 매도'(Short position)한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 만약 9,000원이 되면 A주식을 매수하여(Short cover)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 공매도 쳐서 1,000원 만큼의 차익을 얻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공매도 기대 수익률 최대치는 100%이다. 공매도 후 주식이 0원. 즉, 휴지조각이 되면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기대 손실률은 무한대이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서 대여 후 공매도를 쳤는데,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된다. 즉, 하락장에서 유리한 매매 방법이다. 20세기 초반, 월스트릿의 큰 곰으로 불리며 공매도로 큰 돈을 벌었던 투자자(투기꾼)는 대표적으로 제시 리버모어가 있다. 1907년 미국 금융 공황에 빠졌을 때, J.P 모건이 직접 공매도를 멈추어 달라고 요청까지 했을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엄청났던 인물이다. 단, 그는 여러 번 파산했었고 말년에도 상승장에 공매도를 쳐 파산하였고 결국 권총 자살했다.
    ft.리버모어는 양방향(상승, 하락) 추세 매매자였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식이 반전하여 찔끔찔끔 상승하다 별 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친 주식의 공매도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하니 급하게 매수하여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Short cover)의 결과일 수도 있다.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전자는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대여하지 않은 채 그냥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매도하는 것이기에 먹튀의 리스크가 크다. 어찌보면 무차입 공매도가 레알 공매도 같긴 하다. 차입 공매도는 상기 내용을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비중 약 60% 대)이다. 문제는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종종친다. 18년 11월에 무차입 공매도를 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원을 물린 적이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이익이 더 크니, 당국이 방조하는 느낌도 든다.

     

    이론적으로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가격이 기업 가치 보다 너무 많이 오를 때(버블), 버블을 막아주는 효과와 대량의 물량을 매도하기에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 개미 입장에선 버블 컨트롤이고 유동성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절대 악이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이 공매도 대상이 되어 주가가 떨어지면 피눈물 난다. 더군다나, 공매도 시 매도 규모가 대량이기에 신용잔고 반대매매 및 개미의 투매 물량이 함께 쏟아져 필요 이상(?)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S 모 기업 회장은 대놓고 공매도 박살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상승하면 예상 이상으로 급상승 하고, 하락하면 예상 이상으로 폭락하고. 이러한 상황이니 외국인이 한국 주식 시장을 글로벌 ATM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써놓고 보니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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